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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반품·대금미지급 등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서면미발급·부당반품·대금미지급…시너스텍 과징금 2000만원
2022-03-23 17:09:43 2022-03-23 17:09: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신성이엔지·시너스텍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쯤 수령했지만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고도 법정 기한 내 대금 480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도 떼먹었다.
 
노태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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