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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 등 인종차별 규제 시급"
인권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성명 발표
2022-03-21 12:20:35 2022-03-21 12:20:3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UN)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해 정부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은 지난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당시 경찰 발포로 69명의 시민이 사망한 ‘샤프빌 학살 사건’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경찰의 민간인 탄압 중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샤프빌 학살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차별적 법과 정책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1965년 12월 유엔은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1966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 역시 지난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다. 1980년부터는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올해는 유엔에 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지난 10년간의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을 모아 기록한 <이주인권 정책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히고 “이 결정례집이 국회의 입법 과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인권 최우선의 원칙이 준수되는 이정표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경찰 권력에 희생당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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