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류하는 '온플법'…규제 최소화로 유턴?
윤석열 당선인, 최소 규제 강조…원점 재논의 가능성
플랫폼 공정화법 1년 이상 공전…시민단체 "조속한 입법화 시급"
2022-03-13 08:07:09 2022-03-14 09:33:31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 추진이 지지부지한 가운데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플랫폼 공약도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 설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총수(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등 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업계에선 규제보다는 플랫폼 자율에 맡기는 최소한의 규제로 방향을 틀게 되면 기존 발의된 온플법이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 발의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8개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온플법은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와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1년 넘게 표류중인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수수료 공개 등을 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핵심 영업비밀'이라는 업계의 입장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 추진이 공전했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치면서 중복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IT업계에선 온플법 제정이 규제에 무게가 쏠려 있어 자칫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윤 당선인의 플랫폼 공약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 내 알고리즘 조작, 불공정 약관 등이 만연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현행 법률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는 사실상 거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온플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처리 의지에 따라 임시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 간사는 "결국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당정에서 합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도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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