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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 벌금 350억→10억
재판부 “부당이득 산정 불가… 배임액 10.5억원”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
2022-02-25 13:55:20 2022-02-25 13:56: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배임 인정액 등이 줄면서 1심에서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주된 이익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의 권면 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산정한 이 사건 부당이득액 1918억원에 대해서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가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줬다거나 스톡옵션 액수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자들이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라젠 스톡옵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이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38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2013년 4월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넘겨받을 때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 차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액이 350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실질적 신라젠 BW 가치를 350억원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불가’, 배임액 10억5000만원이라고 봤다.
 
한편 신라젠 주식은 1년8개월 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020년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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