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로고. (사진=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협의회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스터디카페연합회 등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활동을 해온 단체들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장은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이 맡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9일 중기부에 정식 허가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검토 끝에 23일, 설립을 허가했다.
발기인은 총 10명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됐다. 우선은 현재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실을 협의회 사무실로 바꿔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사업 연구, 논의 및 제안 △상권 활성화 운영체계 구축전략 연구·개발·자문 활동 △자영업자 및 각 지역 상권관리기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 등 4가지다.
경기석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회장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겨서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연구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을 펴면서 이들 단체는 자영업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고 정책 변화를 주도해 왔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지난 2020년 6월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장기화에 반대 시위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화된 집합금지의 종지부를 찍는 데 일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해 1월 전국 카페 홀영업 금지에 반대하며 완화를 이끌어냈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공청회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했다.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과 배달서비스 시행에 대한 대화 창구를 만들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환경부에 건의해 3개월 유예를 얻어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전국스터디카페연합회는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무인업체 피해와 방역패스 불필요성을 주장해 방역패스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해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스터디카페 분류 코드 혼선으로 인한 지원금, 대출 등의 어려움에 대해 고발하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협의회에 속한 단체들은 당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집합금지 철폐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한국자영업자협의회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위드코로나를 제안하고 손실보상 입법화와 방역 지침 문제, 손실보상 사각지대 등을 지적해왔다.
고장수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만든 사단법인이 더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권리 대변에 대한 갈증, 정책 변화를 위해 결국 비영리법인 틀까지 갖추게 됐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향후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 부처들과 소통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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