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재판부는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수’라고 지칭하며 북한특수군이라고 불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인정된 사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며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위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쟁점에 관해 치열히 다투고 있고 고령인 점,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선 1심은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짚었다.
항소심을 마친 지씨는 "독재재판도 이런 독재재판이 어딨느냐"며 반발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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