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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원, 아동학대범 감경 사유 '진지한 반성' 적용 신중해야"
대법 양형위 공청회 열고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법원 신뢰 하락 우려…'진지한 반성' 정의 규정 신설 찬성
'훈육 중 아동학대' 감경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가족 부양' 이유 집행유예 선고 조항은 삭제 타당"
2022-02-15 11:37:09 2022-02-15 16:45:4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아동학대자의 주요 감경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진지한 반성’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14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자문위원들은 ‘아동학대살해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살인범죄’ 양형기준 또는 △아동학대범죄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동학대범죄 피고인의 주요 감경사유인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체로 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부모 등이 자녀 훈육 또는 교육을 하려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형을 줄여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감경해선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친부 등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질 경우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선 “아동학대 가해가자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왔다”며 삭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양형위는 이날 자문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13차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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