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 1년만에 검찰 직접수사 반으로 줄었다
2021년 인지사건 수 3385건…전년 보다 47% 감소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 수, 75.9% 급감
구속영장 청구 건 수도 전년1807건에서 30% 줄어
무고 수사 개시에 대한 법적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
2022-02-07 11:00:00 2022-02-07 11: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개정 형사법 시행 1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검찰 인지사건 수가 3385건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1807건에서 지난해 1217건으로 30%가량 줄었다. 
 
검사 인지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020년 880건이던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해 236건으로 축소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는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는 제외됐다. 다음으로는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각각 2만5005건으로 전년보다 75.9% 줄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대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 중 인지(수사개시) 할 수 있는 '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규범에 제한돼 여죄·공범을 확인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하게 돼 중복수사가 이뤄지거나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상 무고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 생기는 수사공백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서 불송치된 무고 혐의 검토 필요 사건을 사법경찰관(사경)에게 송치 요청하는 등 현행법령 제한 하에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직접관련성 해석, 무고 수사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법령 보완 등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경의 사건 송치·기록 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으로 전년의 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60.5% 정도 수준에서 확대된 것으로 경찰로부터의 사건 접수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경이 송치한 사건 기소는 41만5614건으로 8% 줄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2만9573건으로 19%가량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접수후 6개월이 초과된 장기미제는 2053건으로  46.7% 감소했다. 공수처에 이첩·이송한 사건은 5건, 이첩받은 사건은 1390건으로 조사됐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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