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곽상도 전 의원(무소속)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4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말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추가 혐의 받고 있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뒤,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금 공제 뒤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면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의 돈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 2016년 4월 총선 쯤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인 신분인 때는 후원금을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얼마나 입증했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에는 '50억 클럽'의 다른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사건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