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되나…적용 여부 '주목'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서 토사 붕괴…작업자 3명 사망
법 적용 여부 관심…"삼표산업 50인 이상 사업장 법 적용 대상"
"대표 차원 안전 관리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 시 적용 어려워"
2022-02-03 17:14:14 2022-02-03 18:22:45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6일 제정됐고 1년이 경과한 올해 1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부처를 비롯해 수사당국이 삼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또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삼표그룹도 사고 발생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김옥진, 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 수습 뿐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삼표산업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명가량으로 유예기간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삼표가 중대재해법 1호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삼표산업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이고 이번 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산재에 해당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가 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사고가 났다고 처벌받는 법이 아니다"며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통해 전사 차원의 안전 예산을 확보한 후 안전 계획을 수립해 통과시켰다고 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적용 시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처벌 수위는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 단계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해 법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세부 내용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고 적용 1호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안들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조금 더 세심하고 주의깊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아직 속단할 순 없지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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