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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곽상도 구속 오늘 결정…'50억 클럽' 수사 중대 기로
법원,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 영장심사 진행
첫 영장 기각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2022-02-04 06:00:00 2022-02-04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곽 전 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곽씨가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을 혐의 액수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해 12월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30일 김정태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후 다음 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만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50억원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명단 속 또 다른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50일이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됐다"며 "이를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일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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