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보고시 보고기한 엄수”
신규·변동보고 모두 5일 이내해야
2008-05-22 12:00:00 2011-06-15 18:56:52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에 관한 지분공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보고기한 위반비율이 2001~2004년 8%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4%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지분공시 보고기한을 넘어 보고하는 지연보고 사례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복위반비율(2년내 반복위반자/전체위반자)은 2001년 이후 20%를 상회하다가 최근 1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량보유보고는 신규·변동보고는 모두 5일 이내에 해야하고, 임원·주요주주보고는 10일이내(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이내)에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보고자들이 보고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5%보고제도의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npa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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