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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올림픽 출전 무산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 지난달 자격정지 2개월 처분
2022-01-18 16:10:26 2022-01-18 16:10: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태혁)는 이날 심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 선수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어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 등으로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 선수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베이징올림픽은 다음 달 4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국가대표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심 선수 측이 항고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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