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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5일째…실종자 수색 난항
콘크리트 낙하물 추락으로 한 때 수색 중단
타워크레인 해체 '이동식 크레인' 설치도 연기
2022-01-15 20:04:44 2022-01-15 20:04:4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닷새째인 15일 실종자 구조를 위한 수색작업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콘크리트 낙하물이 지상으로 추락해 실종자 수색이 한 때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중앙구조본부, 광주특수구조단 등 구조대원 211명, 구조견 23마리, 드론 8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다.
 
구조대는 지하층 수색을 마무리하고 38층까지 전 층을 재탐색했다. 25층에서 구조견이 미미한 반응을 보였으나 실종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구조견이 반응을 보였으나 실종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구조대원이 수색을 하고 나면 그 체취가 남기 때문에 감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붕괴 건물 구조물이 불안정해 낙석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커 이날 오후 한 차례 수색구조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낙석은 주먹만한 크기의 건물 조각 잔해물로, 전날 1개 이날 오후 2개가 23층에서 떨어졌다. 통제단은 낙석 발생 시 경보를 울려 구조대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조를 운영하고 있다.
 
수색구조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과 옹벽 안전관리 조치는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작업자가 산업·자연재해 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때문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연결된 1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1200톤 규모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작업 완료 시점도 오는 16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립하는데 하루가 소요되고, 지반을 보강하는데 하루, 와이어 보강하는데 하루 등 총 5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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