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는 "비열한 정치공작"
"남여 동영상 촬영해서 유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2022-01-13 11:02:16 2022-01-13 11:12:2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라고 성토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대본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인다"며 "(방송)예고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녹취록 관련해서 김씨에게 내용을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 "오랫동안 (통화)한 걸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 못하는 걸로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의혹은 이재명 후보 쪽이 많지, 우리는 없다"고 했다.
 
앞서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씨에게 접근해서,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대본 회의에서는 "이것을 보도하거나 기사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언론사 MBC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몰래 도둑녹음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범죄행위에 MBC까지 가담해서 사실상 윤 후보를 모욕하려는 이 시도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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