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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재의 요구 결정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위반"
2022-01-11 16:35:59 2022-01-11 16:35: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시장 발언 중지'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 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의 경우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가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가 조례를 재의결 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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