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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뀐다)R&D·시설투자 세액공제 우대…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 인상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R&D 비용은 10%포인트 상승…시설투자의 경우 3~4%포인트 상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가구별 200만원 인상
2021-12-31 10:00:00 2021-12-31 10: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타 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기존의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신설해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한다.
 
R&D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오른다. 또 시설투자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상향된다. 일반 시설투자 대비로는 5~6%포인트 높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의 경우 일반은 대기업이 2%, 중견기업이 8%, 중소기업이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성장·원천기술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30%, 중소기업이 30~40%,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0~40%, 중소기업이 40~50%가 적용된다.
 
또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은 대기업이 1%, 중견기업이 3%, 중소기업이 10%에 그친다.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에서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12%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대기업이 6%, 중견기업이 8%, 중소기업이 16%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상기술의 경우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 기술로 선정해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 투자에 나서는 경우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각각 인상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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