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대행 및 온오프 부가가치 통신망업체 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월 20일자 보통주 48만 3092주의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이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사이버결제의 최대주주가 배재광 외 2인에서 송윤호 외 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송윤호 외 6인의 지분율은 27.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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