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감사 측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지난해 11월 20일자 보통주 약 48만주 무효"
2008-05-22 09:44:23 2011-06-15 18:56:52
전자결제대행 및 온오프 부가가치 통신망업체 한국사이버결제는 22일 박홍 감사가 지난해 11 20일자 보통주 48 3092주의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이 소송건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사이버결제의 최대주주가 배재광 외 2인에서 송윤호 외 6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송윤호 외 6인의 지분율은 27.04%이다.
 
뉴스토마토 권미란 기자 (kmir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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