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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통장 위조'도 징역형…확정 시 3년10개월 수감
'요양급여 부정 수급' 1심 징역 3년 선고
'통장 위조'은 징역 1년…합계 징역 4년
'징역 3년형' 복역 중 두달만에 보석으로 집행 정지
보석기간 끝나면 나머지 잔여 징역형 복역해야
2021-12-23 18:02:57 2021-12-23 18:02: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다른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중인 것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만일 최씨가 두 사건 재판에서 받은 선고형이 확정된다면 약 3년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기간 중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보석 사유가 없어지고 보석기간이 만료되면 수형자는 다시 수감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제도로 형집행정지 제도가 있는데, 형집행정지는 기결수를 대상으로, 보석은 미결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두 사건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어 향후 수감 여부와 기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24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7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그러나 고령과 건강상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보석금 3억원을 내고 지난 9월9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현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택에 머물 것과 사건 참고인과 증인 등과 접촉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요구했다.
 
최씨는 구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지난 21일 진행된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 달라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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