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1보)
2021-12-23 11:39:53 2021-12-23 11:39: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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