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개사 주식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5인과 1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특정지역 개발 사업 양해각서 체결과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다.
증선위의 발표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甲은 해외 특정지역 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공시 이전에 B사로 하여금 A사 주식을 매수토록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포착됐다.
다른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인 甲과 부사장 乙은 지난해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실시 계획을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수해 약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 시장테마, 인수합병(M&A)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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