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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포럼)배종훈 교수 “기존 ESG 넘는 새로운 개념 필요”
“기존 ESG, 후생주의·주주가치 못 넘는 한계” 지적
“불편부당 관찰자인 제3자 개입해 거래 활동 적절성 입증해야”
2021-12-02 20:44:15 2021-12-03 08:08:2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배종훈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현재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며, ‘교환 규칙’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2일 열린 ‘2022 ESG 르몽드 서울대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ESG와 지속가능성,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ESG 중 G에 집중해서 보면, ESG의 새로움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 혹은 대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ESG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려는 시도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즉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거래 당사자는 현재로선 주주”라며 “이사회 참여 자격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 “환경(E)과 사회(S)의 가치는 소비자 후생으로 측정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로 환산된다”라며 기존 ESG에 관한 논의가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ESG가 새로운 실천의 토대가 되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 배 교수의 분석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ESG가 자리잡으려면 주주를 대표하는 기성의 관행을 넘어서야 하고 또 후생주의에 기반해 가치를 측정하는 경향을 벗어나야 한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거래활동에서 누락된 제3자를 개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가 강조하는 제3자는 정부당국이나 시민 등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서 거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중이다. 
 
배 교수는 “거래를 바라보는 통상적인 관점은 거래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는 제3자가 누락돼 발언권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ESG는 당사자간 거래를 정의하고 지지하는 제3자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조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불편부당한 관찰자인 제3자가 교환의 타당성, 정당성, 윤리성을 평가하고 승인해야 특정 규범 공동체에서 해당 교환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 활동의 윤리성을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맞춰 평가하는 제3자의 개입이 새로운 ESG 개념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배 교수는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은 교환의 결과가 아닌 과정, 당사자간 역할과 의무, 즉 비즈니스 모델 혹은 교환 규칙이 평가 대상”이라며 이것이 후생주의와 구분되는 대안적 ESG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안적 ESG의 본질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교환 과정의 타당성, 즉 교환 규칙의 정당성”이라며 “불편부당의 제3자는 경영 과정의 타자가 아니라 정당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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