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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병원 안 간다…병상 부족에 '재택치료' 원칙 전환
확진자 치료, '재택' 중심…특정 사유 시 입원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2000병상 확보
2021-11-29 18:27:59 2021-11-29 18:27:5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는 재택 중심으로 이뤄진다.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입원이 가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 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향후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또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 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다. 의약품 전달 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 이송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 배치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보완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 2000여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동거인의 경우 한 방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감염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택치료도 최대한 널리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염률을 줄이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확진자는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남성심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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