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은행 내부문제시 징계조치 요구한다
은행연, 내부통제 기준 개정안 의결
2021-11-24 14:11:59 2021-11-24 15:05:5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은행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 내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직전까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대표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의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했다.
 
이 외에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다.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판결 이후 자율 통제 방안을 마련해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금융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은행연은 법 개정이 필요 없이 은행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모았고, 이번에 개정했다. 은연은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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