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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임신 계모 영장 신청
2021-11-22 15:38:49 2021-11-22 15:38: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세살 난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서울 강동구에 사는 A(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외부에 있는 남편에게 알렸고, 오후 2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6시간쯤 뒤 피해아동은 숨을 거뒀다.
 
119구급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아동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상처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이 사망한 즉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아동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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