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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 불구속 기소(2보)
정민용 변호사는 빠져…검찰 "보완 수사 중"
2021-11-22 12:04:23 2021-11-22 12:06: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김태훈 4차장 검사)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 회계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의 배임 액수를 구속영장과 동일한 651억원으로 적시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특혜 대가로 5억원의 뒷돈을 건네고, 이후 70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와 화천대유 회삿돈 9억4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함했다. 횡령자금 중 5억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사업 특혜 대가로 35억원의 뇌물을 건네면서 투자금으로 은닉한 혐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다. 검찰 조사 결과 남 변호사는 이 자금을 천화동인4호 회사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경가법상 횡령). 
 
검찰은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날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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