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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맹점주 피해 줄인다…"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사업 참여해야"
'가맹사업법·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시행
상품 판매 관련 정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땐 지자체 과태료 부과
2021-11-18 06:00:00 2021-11-18 16:49:0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이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존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이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도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은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등 위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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