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유권 이전시 전세대출 제한
2021-11-17 12:09:16 2021-11-17 13:53:5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이 매매와 전세 놓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담보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은 17일 공시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취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전세대출은 △임차목적물이 매매동시진행 해당 시 매도자(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조건부 취급 시 조건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위임장 징구 필수 등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잔금을 다 치른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된 물건 즉,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해야만 전세대출을 취급한다는 뜻이다. 또 세입자보다 근저당 선순위를 갖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유사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취급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자금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수요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해달라며 은행들에게 주문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강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출 증가는 총량관리의 예외 항목으로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구태여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세대출은 그간 보증기관의 보증이 바탕이 됐기에 등기이전이 완료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나눠가졌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초고가 전세대출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보증이 제한된다면 은행들도 고가의 전세자금 취급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지게된다. 부동산 플랫폼 앱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보증금 9억원 초과 전세 거래는 총 9628건에 달한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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