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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대장동' 조건부 특검 수용…"검찰수사 미진시 특검, 단 윤석열도 포함"(종합)
측근 정진상 감싸 "통화했다고,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나"
2021-11-10 15:59:56 2021-11-10 20:04:51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을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해 특검을 진행하자며 조건을 달았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이를 받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는 것을 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삼자고 한 데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윤 후보 본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지금 바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엄정하게 (수사기관이) 실체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되 특검 대상을 아까 말한 대상까지 (포함해)하자는 입장"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간 이 후보는 특검 시행에 약 1년여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에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면서 이 후보는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대장동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답했다. 반면 윤 후보가 연루된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 더 위중하다'고 답한 비율은 36.6%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진상 감싼 이재명 "통화했다고 배제하면 누가 남나"
 
이 후보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인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감싸 안았다. 정 부실장은 유동규 전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다.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을 선대위에 중용한 것과 관련해 “부패·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그는 "의심된다는 이유로 캠프에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며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배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변호사 비용 2억5천 의문 지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0명 변호인단"
 
이 후보는 이날 변호사 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끌어다 써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30여명의 변호사 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불한 것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인권 변호사의 활동 양식에 대해 이해가 적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은 전직 민변 회장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이라며 "이것을 이익이라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줬어야 했냐"고 따졌다. 
 
그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1, 2,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것, 수사단계에서 한 번 선임한 것까지 총 10명(법인·개인 포함)"이라며 "평균적으로 심급별로 8000~9000만원을 낸 거다. 이게 적은 금액이라 생각되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송 위원장이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의문점을 남겼다. 변호인 수에 비해 수임료가 너무 적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더불어 모 기업에서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이 후보는 "2억5천만원이면 집 한 채 값인데 왜 적다고 하냐"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떤 세상 사는 것이냐"고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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