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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민노총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면 반박
노조, 괴롭힘 가해자 징계·재발 방지 등 요구
2021-11-09 16:56:31 2021-11-09 16:56:31
/쿠팡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쿠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하면서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 A씨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한 상사가 A씨에게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윤리위원회가 외면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에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 회복방안 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이행, 전체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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