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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입법 미비…제도 개선 모색"
행동강령·재해보상 필요성 보고 받아…"지난달 26일 안타까운 사고"
2021-11-09 15:14:06 2021-11-09 15:14:0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 미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대전 신임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시민단체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기로 오늘 (문 대통령이)말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된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대전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뒤 발령 3개월 만인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달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에서 A씨에 대한 무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한 달 동안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부분 입법이 미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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