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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조사
코로나19 발생해 일정 연기…구속 나흘 만
2021-11-08 17:12:13 2021-11-08 17:12: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지 나흘 만에 첫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다음 날인 5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담수사팀  소속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7일까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의 배임 행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지급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를 포함됐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2일로,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4일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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