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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핵심 인물' 구속하고도 코로나 영향 수사 차질
부장검사 포함 확진 판정…김만배·남욱 조사 사흘째 무산
2021-11-07 17:12:40 2021-11-07 17:12: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지난 5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을 미뤘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후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김씨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전담수사팀 소속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도 포함됐다. 해당 부장검사의 업무는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에 추가로 합류한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4일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지급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5일 곽씨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달 8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이달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다음 날 곽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 명령과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 목적으로 재산을 임시 확보하는 조처로, 곽 의원과 곽씨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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