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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연장'…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건보 적용'
복지부,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
창상봉합술,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연장해 처우 개선
2021-10-28 17:22:43 2021-10-28 17:22:4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원을 연장한다. 또 내달부터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결정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연장 적용된다. 지난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 예산 24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도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되면서 올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기존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11월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도 내달부터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금액은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1주당 48만9796원, 브론패스정은 1정당 183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260여만원이었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환자 부담이 9만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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