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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종합)
5년 간 프로포폴 41회 상습투약 혐의
법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라"
2021-10-26 12:01:02 2021-10-26 18:25:1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에 170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상습 투약했다"며 "횟수나 양도 상당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죄 처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30일쯤부터 지난 2020년 5월10일쯤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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