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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