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재용 부회장 1심 벌금 7000만원(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10-26 12:00:30 ㅣ 2021-10-26 12:00:3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효선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인기뉴스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국힘,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급…관리형 비대위 가닥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이 시간 주요뉴스 교촌, 판교 시대 개막…'진심경영' 비전 선포 할리스, 일본 진출…'오사카 1호점' 5월 1일 개점 국힘, 비대위원장에 5선 중진급…관리형 비대위 가닥 홍익표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관여 의혹 비서관 선파면해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