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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민용·남욱 변호사 소환
정 "공모지침, 이 지사에게 보고한 바 없어"
2021-10-25 12:29:52 2021-10-25 12:29: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의혹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모지침을 이 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수사기관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를 재차 묻자 역시 같은 말을 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등 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이 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기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해 '들어본 일도 없다'고 했지만,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기정사실화 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함께 소환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퇴임하자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고, 남 변호사가 유원홀딩스 측으로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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