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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한 완화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사업장 변경해도 재입국 특례 적용
"인력공백 최소화·근로자 인권보호"
2021-10-13 17:12:23 2021-10-13 17:12:2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면서 발생하는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한을 완화한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장을 바꿔도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입국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숙련인력 활용 어려움 등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기존의 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폭행,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개정안은 원래 일한 곳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새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처우로 사업장을 변경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학습 등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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