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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 민노총 불법집회 발생시 엄정 처벌"
"공공위험 정도에 따라 차벽 등 고려"
2021-10-12 15:08:00 2021-10-12 15:08: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 대회 개최를 두고 불법집회가 발생할 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시위 대응은 주최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집회가 일종의 분산 개념에서 (경찰이)관리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산적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인원이 많아서 분산적 집회의 의미가 없다면 그에 맞춘 경비대책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차벽 등의 검토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공공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차벽, 경찰 장구 등을 이용하는 것도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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