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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쿠팡, 단통법 위반·골목상권 침해 문제 도마에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 "재발 않도록 조치 취하겠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정무위 국감 불출석
2021-10-05 17:44:18 2021-10-05 17:44:18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대면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쿠팡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쿠팡의 비대면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골목 상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선 "로켓 모바일 서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출시된 언택스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지키지 못했으며, 할인 폭과 카드 할인까지 포함하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위반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이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 철수하라. 골목 상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쿠팡 아이템 위너 제도와 LG생활건강(051900) 갑질 논란 등에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아이템 위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입점업체(아이템 위너)에 해당 상품 매출 대부분을 몰아주기 위해 '입점업체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밟기 위한 절차에 착수에 나섰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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