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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 '왓치맨' 징역 7년 확정
2021-09-30 13:05:42 2021-09-30 13:05: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일명 '왓치맨'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다음 그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한 뒤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이 운영하는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접속링크를 게시하거나 자신의 음란물사이트와 '고담방'을 직접 연결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유포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전씨는 또 동영상이나 사진 속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전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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