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1보)
2021-09-14 14:02:50 2021-09-14 14:02:5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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