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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부부 공동 1주택자 과세특례…"9월 말까지 신청"
'민특법' 개정…매입임대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기존 9억→11억 상향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가 유리할 경우 신청"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함께 따져야
2021-09-14 13:42:17 2021-09-14 13:42:1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11월 고지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정·시행된 '민특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꼼꼼히 따진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16일부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이들도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된 것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등을 함께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를 처음 신고하거나, 그 대상에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특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 및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가능하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합산배제 신고 관련 설명자료. 사진/국세청
 
아울러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조정 됐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 공제가 가능해 공동명의가 유리해보이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잘 고려해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 연차에 따라 20~50%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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