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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마 흡입'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2021-09-10 14:28:51 2021-09-10 18:55: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고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LSD(환각제) 여덟정을 매수해 단순 호기심으로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 행위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보인다"며 "초범이 아닌 점, 주변 사람과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아이는 선고 직후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며 "저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비아이는 앨범 발매와 자숙은 별개인지, 양현석 전 YG 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LSD와 대마초 등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 전 YG 대표는 제보자를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보복협박)으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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