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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판단
2021-08-25 19:15:40 2021-08-25 19:15:4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노사가 매년 합의해 인상한 임금의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A씨가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은 매년 회사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합의 날짜가 4월 1일을 지날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같은 날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회사는 소급 기준일부터 합의가 맺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후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했다. 반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3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 지급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소급분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됐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해도 단체협약으로 법정 통상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이 원래의 임금과 같다고 봤다.
 
이어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소급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된다"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 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사 협상 등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돼 고정성이 없고, 매번 얼마가 지급되는지 기준이 없는 점, 노사 협상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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