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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 단체사직 보류…내달 1일 재협상
2021-08-25 16:57:38 2021-08-25 16:57:3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파업권을 확보한 HMM(011200)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단체사직서 제출을 미뤘다. 사직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오는 30일 예정된 육상노조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MM 해상노조는 단체사직서 제출을 보류하고 다음달 1일 사측과 재교섭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재교섭 날짜가 정해진 만큼 파업보단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위스 선사 MSC로 단체 이직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MSC는 HMM보다 2.5배 많은 임금을 내걸며 최근 한국 선원 모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사측은 MSC가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 실제 이직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과도한 업무에 따라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까지 39척, 해상직원 317명의 단체 사직과 교대신청서, MSC 이력서가 접수됐다"며 "휴가자와 조합원이 없는 선박을 제외하면 전 조합원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사측, 상위 기관들은 애국심과 공익 잣대를 내세우며 40년 이상 지속해온 선원의 고통과 인내는 무시하고 희생을 또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MM 해상노조가 이날 계획한 단체사직서 제출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HMM해상노조
 
또한 노조는 국내항에서 쟁의를 계획하던 'HMM 누리호'의 항로가 급작스럽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9월 초 부산항 입항 예정인 더블린호 또한 사측이 항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부산항이 혼잡해 임금과 단체협약 시작 이전부터 해운동맹 차원에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선박에는 부산항에 내릴 화물이 없으며, 있다면 패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MM 육·해상노조는 6~8년간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 25%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측과의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현재 산업은행 채권단 관리 아래 있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세계 선복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국내 1위 컨테이너선 HMM이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대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HMM 노사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협력을 발휘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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