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 39% 불과”
경실련 “고가빌딩 소유자, 보유세 특혜 누리는 꼴”
2021-08-25 15:01:46 2021-08-25 15:01:46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 두 번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실거래 실태와 보유세 추정결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9%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왓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과 심 의원 조사 결과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격의 47%에 불과했다.
 
연도별 공시가격 평균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낮아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지난해 70%로 오른 것과 대조된다. 시세반영률도 아파트 수준을 한참 밑돈다. 
 
경실련은 상가업무 빌딩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아파트보다 낮고, 아파트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졌다.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 2021년 70%)과 크게 다르다”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는데, 앞으로도 공시지가 개선없이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상가업무빌딩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 6%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가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한 11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큰 건물로 지난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라고 설명했다. 이 빌딩의 거래가는 9882억원이지만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 건물 658억원)이다.
 
경실련은 “현행 종부세율 최고 0.7% 적용시 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 보유세액은 184억원”이라며 “16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조사 범위를 2006년까지 확대하면 가장 비싼 빌딩은 2014년 9월 약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다. 경실련 분석 결과 이곳은 1조4000억원(연 평균 1700억원) 세금특혜가 추정된다.
 
경실련은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재벌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공시지가로 국민을 속이고 공정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한 관료들을 처벌하고, 국회는 재벌법인, 부동산 부자 등이 소유한 상가업무 빌딩 보유세 특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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