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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불일치 문제 심각"
출범 6개월 온라인 토론회…"인적 역량 절대적 부족"
2021-08-18 14:25:27 2021-08-18 17:57: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6개월을 넘긴 가운데 학계가 인력 부족, 수사와 기소의 불일치 등 한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18일 오전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진 상황이란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수처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대상 범죄는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결과를 놓고서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시간을 고려할 때 문제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병두 교수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검찰과의 난맥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소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을 지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예상됐던 법적 논란들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수사권만 있는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무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수처가 직접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하겠으니 수사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수사 인력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동호 교수는 "공수처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도 검찰청 검사를 수사하고 있지만, 국수본도 검찰청 검사를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청 검사도 같은 소속 검사를 수사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 견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인권 친화적 공정 수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공수처의 존재 그 자체가 공정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과사회이론학회 소속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관할 범위의 규모나 대상 범죄의 복잡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규모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문제도 심각하다"며 "검찰과의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지 않으면 관할권 문제가 더 꼬여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 문제의 해결을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조직을 개편해 수사조직과 공소조직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양자를 엄격하게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다툼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수, 대상 범죄에 비해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인적 역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미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임이 예상됐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경찰, 검찰, 군검찰 등과의 협업이 자명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또는 검찰의 비협조도 예상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사전에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규모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규모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인력에 맞춰 수사 대상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 정한 제한된 인력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은 인력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권이 없는 사안에서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공수처가 중요 사안을 수사해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만을 전담하는 경찰과 비교해 볼 때 비교우위에 있지 않고,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검찰의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의의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옥주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공수처가 수상하는 인적, 물적 대상의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심판 대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현재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비롯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유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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