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세·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국민청원 답변…"이행력 확보 노력"
2021-08-17 11:42:18 2021-08-17 12:04: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17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법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3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도 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언급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 비서관은 "그럼에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비서관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벌칙을 도입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 내용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7일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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