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 금지…1~3단계 접촉면회 중단(종합)
3단계 이하 접촉면회 잠정 중단…비접촉만 가능
4단계 주 1회·3단계 2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 재개
2021-08-11 11:48:49 2021-08-11 11:48:4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방문 면회,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각각 잠정 중단키로 했다.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시설 등에서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재개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경남 김해, 부산 기장군 소재 백신 접종률 80% 이상 요양병원 등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지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향 반장은 "종사자 선제적 검사, 백신 접종 등으로 6월까지는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요양병원 등에서 돌파 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주 모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3단계 이하 지역도 접촉 면회를 중단한 뒤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도록 했다.
 
외래진료 수칙도 강화해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항암치료 등 진료를 받으러 갈 땐 동행 보호자를 1~2명 내외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는 매일 확인해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과 1대 1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정,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긴급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방문 면회,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양병원 면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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